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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8 2016가단712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0,240원과 그 중 22,586,300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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