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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2 2013노1793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이 넘게 구금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국에서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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