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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7도17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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