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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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