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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50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 식당에서 M, N,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M과 N 사이에 발생한 말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M을 향하여 소주잔에 담긴 소주를 뿌렸으나, 그 소주가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F의 머리에 뿌려진 사실, 이에 따라 G이 피해자쪽 테이블로 가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속 G에게 욕을 하며 시비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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