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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5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1994.6.1.(969),1420]
판시사항

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갑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채권확보를 위하여 을 명의의 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법인이 을 명의의 등기 이전에 해체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갑과 을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한 사례

나.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갑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채권확보를 위하여 을 명의의 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법인이 을 명의의 등기 이전에 해체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갑과 을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한 사례.

나.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면서도 있는 양 속여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 가사 소론과 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위 각 등기를 하도록 위임한 사실상 당사자라는 소외 사단법인 전국 소상인협동조합중앙회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해체되어 소멸한 상태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원고와 피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위 확정판결이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과는 달라서 기판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위 소외 사단법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면서도 있는 양 속여서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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