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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302 | 양도 | 1997-07-23
[사건번호]

국심1997중0302 (1997.0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6.28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O OO외 16필지 임야등 24,820㎡(OOOOOO공사에 수용)와 같은해 10월과 12월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OO외 2필지 답 2,777㎡(개인에게 양도)를 양도였는데, 위 OOOOOO공사에 수용된 토지는 90.11.21 OO택지개발지구(건설부고시 OOOOO)로 편입되어 협의양도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이며, 그 중 아래 10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91.10.24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이므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종합한도 3억원에 미달되어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아 래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고양군 OO리 OOOOO

178

76. 4.16

91.6.28

고양군 OO리 OOOOO

235

76. 4.16

고양군 OO리 OOOOO

893

76. 4.25

고양군 OO리 OOOOO

479

76. 4.15

고양군 OO리 OOOOO

1,154

76. 4.16

고양군 OO리 OOOOO

3,121

74. 4.18

고양군 OO리 OOOOO

774

74. 4.18

고양군 OO리 OOOOO

3,342

74. 4.18

고양군 OO리 OOO

4,737

74. 4. 6

고양군 OO리 OOO

826

78.12.26

계(10필지)

15,739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비과세 신고한데 대하여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감면세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96.10.2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448,97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5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73.12.12 고양군 지도면 OO리 OOOOO에 전입해서 거주하다가 79.2.26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으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상만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을뿐 사실은 73.12.12부터 75.10월까지는 OO리 OOOOO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후 OO리 OOOOO의 주택이 75.10.18 준공되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나 OOOOO의 주택과 OOOOO의 주택은 인접하고 있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거주하면서 농사를 경작하다가 91.6월에 OOOOOO공사에 토지가 수용되어 매도하였다.

(2) 같은면 OO리 OOOOO에 청구인의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상 44.37㎡가 있었고 OOOOO에도 무허가 주택이 64.96㎡가 있었으며 주민등록상에는 주소가 OOOOO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OOOOO의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당시 그 마을에서 살던 청구외 OOO이장을 비롯 다수의 농지경작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91년도 납부한 같은리 OOOOO의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영수증 및 87년부터 91년까지 같은리 OOOOO에 설치한 청구인의 전화요금 영수증(OO-OOOO전화는 주민등록이 OOOOO로 되어 있어 OOOOO로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인접하고 있는 같은리 OOOOO에 설치 사용하였음)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원래 농사꾼이므로 쟁점토지등을 양도하고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OOO외 답 24,058㎡를 94년부터 96년까지 취득하여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지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함을 요건으로 하고 그 농지소재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1호 내지제3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고양군 지도면 OO리 O OOOO에서 73.12.12부터 79.2.26까지 거주한 후 79.2.27부터 이 건 쟁점토지 양도일인 91.6.28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자경사실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8년이상 농지로서 경작사실이 인정될지라도 양도자의 자경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닌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세 과세증명서에 의하여 경작사실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91년 18,146천원, 92년 27,212천원, 93년 60,566천원을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업자로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면서,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그 제2호에서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그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91.6.28 쟁점토지를 OOOOOO공사에 협의양도하고 91.10.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공사에 수용된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등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OOOOO 주택에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가 이건 판단의 쟁점이라 하겠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으로 당시 동네 주민이 확인하는 농지경작 확인서, 청구인이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주택 건축물관리대장, 동 주택및 토지에대한 재산세 납부영수증, 동 주택에 설치되었던 전화(OO-OOOO)요금영수증 및 가입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동 주택 및 농사용 전기요금 영수증, 당시 농지소재지에 주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OOO공사에서 확인하는 동 주택에 대한 지상물보상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공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납부영수증, 전화요금 및 전기요금 영수증등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될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는 미흡하다 할 것이며, 주민의 농지경작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92.1.8 다시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O로 거주이전하여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주장하나 이는 쟁점토지 양도일(91.6.28)이후의 사안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68.10.20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에서 거주하다가 쟁점토지등을 취득하기 직전인 73.12.12에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OO리 O OO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등의 취득이 완료(78.12.26)된 직후인 79.2.28 전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농사를 전업으로 하던 원주민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에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위 주소지로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매매는 주소가 어디에 있든지 가능한 점으로 보아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OOOOOO공사와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91.6.18), 위 공사의 지상물보상계약 체결 및 보상대금 지급 공문서(91.12.19), 쟁점토지상의 지상물건 보상비 청구서(91.12.19)상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주민등록만 위 주소지로 옮겼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91년 18,146천원, 92년 27,212천원, 93년 60,566천원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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