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0. 07. 01. 선고 2009구합2493 판결
양도 부동산의 토목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520 (2010.06.01)

제목

양도 부동산의 토목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

요지

토목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토목공사에 관한 부담은 모두 매수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실제 토목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2.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84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5.12.AA홍으로부터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100 임야 14,878㎡(그 후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는'같은 리 136-2 공장용지 14,878㎡임,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90,0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9.1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당국에는 매매일자를 2006.8.16.거래가액을 26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6.9.18.주식회사 ☐☐웰(이하'☐☐웰'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550,000,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11.2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7.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양도가액을 550,000,000원, 양도차익을 260,000,000원, 필요경비를 242,110,000원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이하'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에 관하여 실지조사를 한 후 필요경비로 공제한 242,110,000원 중 22,110,000원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 220,000,000원(이하'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2009.12.1.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84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2.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6.1.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9 내지 11호증, 을 제18,2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판단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부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변론종결일 전인 2010.6.1.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하려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조경'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최BB에게 공사비 200,000,000원에 벌목작업 토목공사(이하'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맡겼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중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위 토목공사를 책임지고 계속 진행하여 마친 다음 잔금을 받기로 약정(이하'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토목공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인정사실

(가)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목공사와 그 비용부담 및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

(나)원고는 2006.5.12.'◇◇측량'이라는 상호로 건설측량을 하는 조C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토목측량설계용역계약을 17,000,000원에 체결하였고, 이어 같은 해 8.3.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제조업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다. ☐☐웰은 2007.10.23.이 사건 토지에 신축된 일반철구조 단층공장 4종 및 화장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이 사건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92,665,000원이다.

(라)이 사건 토목공사 무렵 원고와 최종영의 계좌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13,14호증, 을 제7,10,17,2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4)판단

(가)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하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갑 제9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목공사의 계약서상 도급인이 원고이고, 2007.5.29.최B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공급 받는 자 원고', '공급가액 200,000,000원', '품목 토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계약서는 사후에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나마 계약일자가 공란으로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원고가 계약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자인하고 있어 과연 이 사건 양도 전에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들고, 나아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증거 및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후에 진행될 이 사건 토목공사의 비용을 매도인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서에서 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②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양도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목공사는 별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경우라면 통상은 나머지 토목공사의 진행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속 매도인이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여 그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한 후 그 비용 상당액을 나중에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③원고는 동업자인 이DD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를 일임하여 그 내역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 아무리 업무처리를 타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본인의 문제를 기본적인 것조차 사후적으로라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④이 사건 토목공사 진행 당시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공사업자인 최BB에게 송금한 금액은 대부분 원고가 아니라 ☐☐웰이 보낸 것이다. ⑤원고가 실제 이 사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관하여 전혀 입증을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혹시 처음에 이 사건 토목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부담은 이미 모두 매수인에게 이전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목공사의 나머지 공사대금은 매수인인 ☐☐웰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5)소결론

이 사건 토목공사의 비용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원고

청구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