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5. 10.경부터 같은 달 14. 17:00경까지 안성시 D빌딩 2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 ‘아귀’는 원래 기본화면에 조준점 표시가 되어있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고, 5,000점을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고, 최초 라이프가 5개 주어져 폭탄과 부딪힐 경우 하나씩 소멸하지만, 이를 개변조하여 조준점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점수 획득과 관계없이 상어가 등장할 경우 10장, 고래가 등장할 경우 50장의 경품이 배출되고, 폭탄과 부딪힐 경우 라이프 5개가 한 번에 소멸되는 등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제공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금박지 1장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단속당시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