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0341 (1997.04.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6.8.16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 등 7필지 답 7,6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90.6.25 취득한 같은시 OO동 OOOOO 답 4,132㎡(이하 “쟁점외 농지”라 한다)를 95.7.26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및 쟁점외 농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용토지 등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액 100,000,000원을 감면하여 96.5.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49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2 이의신청, 96.9.24 심사청구를 거쳐 97.1.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쟁점농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공사업시행기관의 사업시행상의 사정으로 수용이 늦어졌고, 이 사업이 4년여에 걸친 장기간의 공공사업으로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후 3년 이내에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8년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수용되면 면제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처분청은 확정신고 기한내인 96.5.18 청구인에게 예정고지를 하였는 바 이 예정고지에 대한 불복이 계류중인 경우에는 최종 심의결정이 있기까지 그 결정이 유보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96.12.31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주거, 공업, 상업지역의 편입 기준일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있으나 도시계획 결정의 법률적 효력발생은 지적고시일 이후에 발생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일인 95.7.26 현재 지적고시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농지이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된 농지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6.12.31 신설된 단서규정에는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부칙 제3에는 9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는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 119조 제1항에는 『개인이 제43조·제63조 내지 제66조·제70조, 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6.8.16 취득하여 약 9년간 직접 경작하다가 95.7.26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쟁점농지는 92.3.11 건설부장관의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인정고시에 따라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후 약 3년4월만에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증명서,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전에 하였으므로 이는 예정고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불복이 제기되어 최종 심의결정이 있기까지 그 결정이 유보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96.12.31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9조에서 자산양도차익결정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4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는 즉시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 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은 예정고지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심의결정중이라 하더라도 당해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9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일은 지적고시일(94.2.24)이고 쟁점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국심 96광 0523, 96.7.29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결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