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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297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14 내지 19, 21, 24 내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7회에 이르고, 범행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자신의 여죄를 모두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200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처벌 받은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오다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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