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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965 | 양도 | 1999-08-11
[사건번호]

국심1999서0965 (1999.08.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상, 법인의 당해 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경정결정 세액이 당해 연도 이후에 고지되어 결산상 반영 안됐으나 ‘부채’로서 공제돼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동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따른결정]

국심2002구1948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1998.10.3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양도소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8.9.16 1주당 100,000원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11,300주중 1996.11.9 청구외 OOO에게 1,000주, 1996.11.11 청구외 OOO에게 1,000주, 1996.11.13 청구외 OOO에게 4,100주, 1996.11.14 청구외 OOO에게 2,000주 등 총 8,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40,000원에 양도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1주당 178,260원 및 1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을 시가(양도가)로 보아 저가양도상당액 116,105,400원을 양도소득에 가산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503,350원을 1998.1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관련법령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직전 사업년도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액을 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사결정내용을 보면,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4) 및 동법 기본통칙 58…9의 규정을 인용하여 당해사업년도인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주민세만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순손익액 계산시에 적용할 규정으로서 이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세 및 주민세 총결정세액의 의미는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기간손익계산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비용항목으로서의 법인세 및 주민세를 뜻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당해연도 1개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주민세만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로서의 법인세 및 주민세는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되어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부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1992사업년도부터 1995사업년도분까지의 확정된 법인세 및 주민세 추징세액 모두를 부채로 인정하여 자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1996.11.30까지 납부하여야 할 1992~1995사업년도 법인세와 주민세 모두를 쟁점주식 평가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4)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라 함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고(기본통칙 58…9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1996.11월이어서 1992~1994사업년도 법인세 추가고지분과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사 1996.11.30 납기로 1996.11.15 경정고지된 1992~1994사업년도 법인세 171,897,403원과 같은 사업년도 법인소득할 주민세 12,892,304원(이하 “쟁점경정세액”이라 한다)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서 「제96조제97조 제1항 제1호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 략)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재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단서생략)」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 략)

2. 제1호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가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가액= 〔+〕÷ 2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나. (생 략)」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생 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2

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 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 삭 제

(3) 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 2·제18조의 3제18조의 4에 게기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0원씩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등 4인에게 1996.11.9~1996.11.14 기간중 1주당 140,000원씩에 양도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가액을 1주당 178,260원(취득가액은 1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1992사업년도 법인세 65,540,033원 및 주민세 4,915,502원, 1993사업년도 법인세 56,337,377원 및 주민세 4,225,303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50,019,993원 및 주민세 3,751,499원, 1995사업년도 법인세 47,094,289원 및 주민세 3,532,071원을 1996.11.30 납기로 1996.11.15 경정고지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가액(1주당 192,594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쟁점주식 평가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산(총자산가액:7,411,632,469원)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에 1996.11.15 청구외법인에게 경정고지된 법인세 및 주민세중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 47,094,289원만 부채에 가산하였다.

(이 건 심사결정에 따라 1995사업년도 주민세 3,532,071원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음)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1996.11.15 경정고지한 법인세 및 주민세중 1995사업년도 법인세와 주민세만 자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경정세액의 경우 1996.11.15 경정고지된 관계로 쟁점주식 양도일(1996.11)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1995사업년도)의 결산서에 반영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부채에 가산하여 자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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