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인 불명의 두통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전문적으로 보험사기를 일삼는 자들을 알게 되어 그들의 권유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두통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학 4학년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 다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6,479,856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을 쉽게 허락하고 환자에 대한 통제가 없어 외출이나 외박이 자유로운 병원을 골라 입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4. 23. AIA생명보험을 위해 피해금액의 일부인 200만 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한 것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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