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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구공장 양도가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3328 | 양도 | 1996-01-12
[사건번호]

국심1995전3328 (1996.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공장 운영주체와 신공장 운영주체의 인격이 상이하여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세액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O 대지 6,869㎡, 건물 1,416.55㎡(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에서 OO콘크리트공업사라는 상호로 시멘트제품 제조판매등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던중 구공장이 1989.8.12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공장을 이전코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7,223㎡에 공장건물 1,562.12㎡(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를 1990.8.10 착공한 후 개인사업을 법인(법인명: OO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으로 전환하여 법인명의로 신공장 건물을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구공장 운영주체와 신공장 운영주체의 인격(人格)이 서로 상이하다 하여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04,877,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 구공장을 양도한 후 공장을 이전코자 신공장을 신축하던 중에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였는바, 청구인이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개인기업에서 영위하던 같은 업종을 신설법인이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형식상으로만 인격이 달라졌을 뿐 실질내용면에서는 동일하다 하겠으므로 구공장 운영주체와 신공장 운영주체의 인격이 다르다하여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9.8.12 구공장이 수용되자 1990.8.10 신공장 건물의 건축을 착공하여 시공하던 중인 1990.12.31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승계시킨후 1991.1.22 법인의 명의로 신공장 건물을 준공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비록 청구인이 신설된 법인의 소유주로서 구공장 및 신공장이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폐업한 개인기업과 신설된 법인은 동일한 인격으로 볼 수 없고 개인기업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인격이 다른 법인이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구공장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수용)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바 이 경우는 양도소득세분 방위세가 50% 할증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감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구공장 양도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공장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091호 1988.12.26) 제6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1. 삭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에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소득세(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액을 말한다)를 즉시 추징한다.

1.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법률 제4026호, 1988.12.26) 제3조 제3항에서는 『 소득세법 제5조 제2호·제3호(나)·제4호·제5호(나) 내지 (마)·제6호(다) 내지 (마)·(자) 및 (차) 또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1988.12.26) 제57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생략)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3.~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개인사업(상호:OO콘크리트공업사)으로 운영하던 구공장이 1989.8.12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공장을 이전코자 1990.8.10 신공장건물을 착공한 후 1990.12.31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법인명 : OO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후 1991.1.22 신설된 법인명의로 신공장 건물을 준공한 사실과 처분청은 구공장 운영주체와 신공장 운영주체의 인격이 상이하다 하여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소득세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만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을뿐 실질내용면에서는 구공장 운영주체와 신공장운영주체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 인격이 달라졌다하여 전시한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 건 방위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신공장의 건물·대지의 소유자 및 공장경영자가 양도전 구공장의 사람과 동일하여야만 전시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신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 및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구공장의 건물·대지의 소유자 및 경영자의 1인 회사라 하더라도 그 인격이 상이하므로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8누3369, 1989.4.11외 다수 같은뜻),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 신축전에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구공장 운영주체와 신공장 운영주체의 인격이 상이하여 구공장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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