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3고단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01:30경 안산시 상록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9세, 남),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E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E를 때리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2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범행도구(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