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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단9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21:2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106 본리치안센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기사가 고의로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여 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갈 수가 없다. 에이 씨발 오늘 한번 해보자, 등신같은 것들아"라고 말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가방을 위 C의 다리 쪽으로 집어던지고, C에게 "에이 씨발놈이, 등신같은 놈이, 오늘 끝장 한번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5회 가량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양팔을 벌리고 올라타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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