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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8 2016가합74098
분할합병무효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6. 2. 19. 피고 C 주식회사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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