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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9 2018고단4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1:0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남, 25세) 과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특수 상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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