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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625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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