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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725 | 양도 | 2015-03-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725 (2015.03.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의 산림경영계획인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산림경영계획기간은 2001년∼2010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인가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림실적사실증명서에 의해 1992년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더라도 쟁점임야의 총보유일수 중 비사업용 일수는 전체 보유기간의 ??%에 상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8.9.15. 강원도 OOO 임야 529,500㎡의 2분의1 지분(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매매로 공유취득하여 2013.4.18. OOO에 양도한 후,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환산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이 2013년에 쟁점임야 외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신고누락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4.9.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쟁점임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해당분은 OOO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 이후 1992년경 5헥타르에 잣나무 식재, 2002년경에는 15헥타르에 잣나무와 16.5헥타르에 낙엽송 식재, 2010년경에는 27.2헥타르에 천연림 개량, 1.2헥타르에는 솎아베기 사업을 시행한바 있고, 2013년에는 52.9헥타르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쟁점임야 취득기간 전반에 걸쳐 산림경영을 이어왔으며, OOO 2007.6.8.부터 2017.6.7.까지 10년 동안 체계적인 산림사업의 시행 및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 제공 등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꾀하고자 산림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대리경영계약서의 내용 등을 보아도 쟁점임야의 실제 용도가 사업용 토지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또한 산림청 산하인 OOO의 매도승인에 따라 쟁점임야를 양도하였는데 이는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닌 국가를 대신하는 산림청의 승인을 득한 매도거래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4년 7개월 동안 보유하였는데 2011.1.1.부터 양도일까지의 약 2년 4개월은 24년 7개월의 20%인 약 4년 9개월 미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의 20% 미만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쟁점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04의3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과의 대리경영계약은 양도임야에 대한 위탁경영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해당 계약내용이 쟁점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홍천군청 산림과는 쟁점임야가 2000년에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되었고, 산림경영계획기간은 2001년~2010년이라고 회신하였으며, 2010년 이후 인가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임야는 양도 당시 산림경영계획인가된 임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에서 매도승인이 난 것은 쟁점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것과는 무관하다.

당초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 계산시 총보유일수 8,981일 중 비사업용 일수가 5,330일(총보유일수-산림경영계획인가 일수 3,651일)이므로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59%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조림실적사실증명서에 의해 1992년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비사업용 일수가 4,965일이 되어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55%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되며, 청구인은 2013년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며 OOO 회신공문을 제시하나 2010년분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야재촌 여부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일(1988.9.15.) 이후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산림경영계획인가처인 강원도 OOO에 확인요청 결과, 산림경영계획인가는 2000년, 산림경영계획기간은 2001년~2010년, 2010년 이후 인가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대리경영 계획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 만료일 이후 인가처인 강원도 OOO에서 인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대리경영계약은 쟁점임야에 대한 위탁경영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해당 계약내용이 산림경영계획인가가 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쟁점임야의 대리경영계획기간인 2007.6.7.~2013.4.18.은 사업용으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사업용 토지 기준기간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고, 총보유일수 8,981일, 비사업용 일수 5,330일(총보유일수-인가일수 3,651일)로서 토지 소유기간 중 59%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OOO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강원도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산림경영계획인가 확인요청 회신공문(2014.4.2.)을 보면, 쟁점임야의 산림경영계획기간은 2001년~2010년, 산림경영계획인가는 2000년 및 2010년 이후에는 인가한 사항이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강원도 OOO가 발급한 조림사업실적증명서(발급일 : 2014.4.25.)에 의하면 쟁점농지에서 1992년 5헥타르에 잣나무를 OOO이, 2002년 15헥타르에 잣나무를 OOO가, 2002년 16.5헥타르에 낙엽송을 OOO가 조림하고, 2010년에는 OOO이 숲가꾸기 사업(솎아베기 1.2헥타르, 천연림 개량 27.2헥타르)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및 쟁점임야 공유자 OOO이 계약자의 “갑”으로 OOO이 계약자의 “을”로 하여 계약한 대리경영계약서(계약일 : 2007.6.8.)를 보면, 계약기간은 2007.6.8.부터 2017.6.7.이며, 계약목적은 산림소유자를 대신하여 조합이 산림경영업무 일체를 위탁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리경영계약 일반조건에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라)OOO의 대리경영계약 확인 민원에 대한 회신문(OOO-256, 2014.5.15.)을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것으로 산림자원법에 따라 쟁점농지를 대상으로 2007.6.8.부터 2017.6.7.까지 10년간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내용은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실행 및 감독,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대행, 대리경영 산림에 대한 일반관리 활동, 산림경영관련 기술·정보 및 자금제공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13년 4월까지 대리경영계약에 따른 사업실행의 일환으로 솎아베기, 천연림 개량, 어린나무 가꾸기 등의 사업을 실행한 바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강원도 OOO에게 회신한 토지 관련 정보(산림과-4060, 2013.4.4.)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10년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 보조금 OOO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타 사유림 매도승낙에 대한 회신(홍천국유림관리소-10622, 2011.11.30.)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기간 전반에 걸쳐 산림경영을 이어오는 등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강원도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산림경영계획인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문을 보면, 쟁점임야의 산림경영계획기간은 2001년~2010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후에는 인가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를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 총보유일수 8,981일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일수 3,651일을 차감한 일수가 5,330일로서 쟁점임야 보유기간의 59% 이상이고, 조림실적사실증명서에 의해 1992년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더라도 차감한 일수는 4,965일로서 쟁점임야 보유기간의 55% 이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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