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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338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서1338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해지 관련 판결문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점 및 명의신탁약정서가 양도된 후 작성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172.9㎡ 및 OOOOOO 대지 25.12㎡와 동 지상주택 162.6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7.6.30 취득하여 92.7.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O 대지 76㎡ 및 동 지상주택 19.83㎡(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가 92.9.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32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5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외 주택은 청구외 OOO이 84.10.26 취득하여 고등학교 후배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명의신탁사유를 알지 못하나 이후 법원판결에 따라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따라서 공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명의신탁약정서도 작성하였고 쟁점외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의 일부가 OOO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쟁점외 주택에는 OOO의 86.9.15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설정되어 있는 등 실제 소유자가 OOO임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본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쟁점외 주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증빙으로 제시된 것은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단 OOOOO, 92.8.19)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을 하여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 및 사후분쟁에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명의신탁약정서, 공정증서, 당초 취득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외 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는 하였다가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외 주택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그 이후 임대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가 입금되었다는 위 OOO 명의의 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외 주택의 명의신탁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자가 청구인외 1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외 주택을 위 OOO이 단독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 주택이 84.10.26 등기이전된 후인 86.9.13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외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외 주택이 OOO의 소유이기 때문에 OOO이 이를 임대하였고 그 월세도 OOO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의 명의로 있을 당시의 쟁점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통장에 의하여도 쟁점외 주택의 임대료가 위 OOO의 통장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들 증빙에 의하여 쟁점외 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OOO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 사실들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명의신탁해지 관련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점 및 94.10.20자 명의신탁약정서가 쟁점외 주택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 작성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이었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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