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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의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갈취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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