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6고정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3:25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705-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관산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