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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675 | 양도 | 1998-12-04
[사건번호]

국심1998서1675 (1998.12.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차익의 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사실도 없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1서13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8.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306.1㎡을 취득하여 91.1.24 3층건물 634.76㎡(이하 토지와 건물을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준공하여 95.6.20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여 95.6.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청구인 가족이 아닌 청구인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바도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9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만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은 청구인의 자녀중 딸(OOO)이 뇌성마비장애(우측편부견미비, 5급)가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에 재학중이어서 당초 입학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데 전학한다면 다시 적응하기 위하여 겪어야 할 어려움을 감안하여 청구인 가족이 이사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인데도 처분청은 딸의 장애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사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로 보지 않은 것은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을 이해 못하는 안타까운 처사로서 부당하며, 또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97누7479, 97.12.26)인 바,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가족이 모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만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고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많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대법원 96누4022, 96.12.10)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자녀인 OOO가 뇌성마비장애 중학생이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처와 자녀 2명은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으나 1세대1주택의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양도일(95.6.20) 이후인 98.2.5 발급받은 장애검진서 및 장애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는 장애발생시기 및 장애원인도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뇌성마비가 아닌 신체외부의 경미한 장애등급(5급)임을 해당 병원의사에게 확인하였고, 쟁점주택중 건물준공 당시인 91.1.24에는 자녀인 OOO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이어서 어디를 입학하든 새로이 적응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68.10.20부터 현재까지 주거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임을 알 수 있고, 다만 이 기간 중간에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 및 쟁점주택의 신축 등의 사유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7가구와 상가가 있는 3층건물의 쟁점주택에 91.9.5부터 95.1.17까지(3년 4월)와 95.5.16부터 95.7.6까지(2월)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만으로 비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국심 91서1320, 91.9.12)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7가구중 어디에 거주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금액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96.1.1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며, 설령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90.8.31 취득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306.1㎡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상가주택 634.76㎡(쟁점주택)을 91.1.24 준공(소유권보존등기일: 91.2.26 )한 후 95.6.20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95.6.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관련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에 91.9.5부터 95.1.16까지(3년 4월), 그리고 95.5.16부터 95.7.5까지(2월) 합계 3년 6월간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 가족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95.5.16부터 95.7.5까지 2월간을 제외하고 95.1.17부터 심리일 현재(98.10월)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실제거주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인 명의의 요금 납부영수증 및 면허세납부 영수증과 청구인 명의로 전화가 설치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세금이나 전화요금은 실제거주여부와는 관계없이 납부의무자의 주민등록지에 송부되는 것이므로 면허세와 전화요금 고지서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송부된 것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거주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주택소재지에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입일자가 94.11.4인 점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거주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화가 설치된 94.11.4부터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양도일인 95.6.20까지 7개월정도만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 자녀가 뇌성마비장애(OOO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체력급수가 5급이고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로 학교를 옮기게 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청구인 세대원이 모두 이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이 91.1.24 준공되었고 청구인의 자(子)인 OOO는 91.3.4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 쟁점주택으로 전입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자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해야만 할 형편이었고 또한 청구인의 자(子)가 입학한 학교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도 아닌 점을 보면 자녀의 취학 때문에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쟁점주택 양도당시 적용되는 전시 법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년 5월 보유하였으며, 청구인 전세대가 아닌 청구인만 7개월 정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하고 이 건 결정전까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토지를 286,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계약서만 제시하고 신축공사비를 알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나 대금수수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350,000,00원이라는 매매계약서만 제시할 뿐 양도가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양도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쟁점주택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다) 전시 법령에서 양도차익의 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이 건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사실도 없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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