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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1 2018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18:00 경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발관 ’에서, 이웃에 사는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 여, 33세) 가 위 가게 앞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게로 데리고 들어와서, 불은 끈 뒤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을 피해 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쥐었다 폈다 하며 약 10분 동안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영상 녹화 CD

1. 복지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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