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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3830 | 양도 | 2011-12-22
[사건번호]

조심2011광3830 (2011.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근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생존할 당시에는 김OOO과 김종태가 품삯을 받고 경작하였으며, 02년부터는 김OOO이 토지를 소작농형태로 경작(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93년부터 OOO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영수증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01.5월에서 11월 사이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상속 받은 후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망 김OOO이 1987.1.8. 취득하여 소유하던 전라북OOO 외 3필지 답 1,96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8.1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1.3.2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전라북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의 100분의 20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1.9.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1.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전라북도에 협의매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던 것이며,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사무소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 공문, 실경작자의 확인서 및 인근 주민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취득후 1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처분청은 1년 이상 자경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8년의 기간 전체를 근거로 자경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할 무렵 청구인과 배우자는 농업소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고, 임대할 경우 식량을 조달할 수 없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했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후 쟁점농지는 번화한 사거리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많으므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자녀들의 만류로 2002년 4월부터 김OOO에게 임대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인근주민들의 진술은 10년 이전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당사자도 아니고 임대한 기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당시에도 자신들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잘못된 진술이라 하겠으며,

(3)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OOO은 실제는 둘째 사위 소유의 부동산으로 사업자명의만 대여하였던 것이며, 목욕탕 운영수입도 실소유자에게 송금한 것이 나타나고, 1997년부터는 현상유지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들의 진술내용도 서로 진술이 엇갈리며 일관성이 없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처분청에 유리한 진술만을 과세근거로 채택하고 있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는 별도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출국기록의 경우에도 2001년에 출국한 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이 사고로 인하여 병간호를 목적으로 농번기를 피하여 출국하였던 것임에도 이를 자경을 하지 아니한 증빙으로 본 것을 잘못이며,

(5) 농작업의 경우 상당부분 기계화되어 있는 실정인데 청구인과 같이 소규모 농사를 짓는 경우 모내기나 추수시에 이양기 및 콤바인을 소유한 자에게 이를 위탁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서 2001년에 출국하여 체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출국직전까지 농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품삯과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일시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어차피 모내기와 추수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출국기간만을 근거로 전체 1년간의 농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불합리하며, 설령 출국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은 2002년 4월에 김OOO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할 때까지 농작업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2003년과 2004년에도 일부 농작업을 김OOO과 함께 하였으므로 당해 기간을 전부 합산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명단’에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2년~2004년까지는 김OOO이, 2009년~2010년까지는 김OOO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O의 처 이OOO에게 문의한바 ‘김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경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경작을 포기하였고, 청구인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또 다른 주민인 최OOO도 ‘쟁점농지는 오랫동안 타인이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경작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인근농지 경작자인 국OOO도 전화진술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김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2003년 태풍이 올 때에도 경작하였으나 언제까지 경작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며 2003년에 콤바인으로 탈곡하였고, 콤바인 비용이 없어 자기비용을 추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임차사용대가로 쌀을 현물로 청구인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서 청구인이 당초 주장한 경작기간(2000.8.18.~2001.12.31.)중 2001.5.18. 출국하여 2001.11.2. 귀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으로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전라북도OOO에서 1968.10.20.부터 2000.8.18.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OOO도 1985.9.9.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김OOO은 쟁점농지 중 OOO와 974-2 2필지는 1959.9.14.에, 같은 리 970 1필지는 1965.6.25.에, 같은 리 969-3 1필지는 1988.1.8.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미관지구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1. 1.29. 공익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11.3.3.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김OOO이 이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수령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 OOOOOOOO OOOOOOO

(5)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 2001.5.18.부터 2001.11.2.까지, ② 2002.5.22.부터 2002.7.7.까지, ③2004.5.28.부터 2004.8.7.까지 각각 국외에 출국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은 아래〈표2〉 및 〈표3〉과 같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 OOO OOO OO

(7)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OOO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서 1993.1.5.부터 운영하던OOO을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부터 청구인이 대표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목욕탕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89.87㎡이며, 당해 목욕탕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차OOO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사위 이OOO는 2011.8.31. “청구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을 1997.9.10.부터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실질소유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위 차OOO이라는 증빙으로 외화송금영수증 5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총영사관이 1992년에 발행한 차OOO의 거주증명서의 사용용도에 “건축 및 건물에 대한 위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OO OO

(OO : OO)

(8) 청구인이 2001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자녀의 병간호목적이었다는 증빙으로 미국병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9)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생존할 당시부터 김OOO이 순차적으로 이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생존할 당시에는 김OOO가 품삯을 받고 일하는 형태로 경작을 하였으나, 김OOO이 사망한 이후에는 2002년부터 김OOO이 이를 소작농형태로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며,

(나)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원부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농자재 등 구매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2002년부터 김OOO이 수령한 점과 주민들의 진술내용,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영수증만으로는 OOO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차OOO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김OOO가 사망한 시점과 비교하여 김OOO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청구인이 미국으로 출국(2001.5.18.~2001.11.2.)하여 해외에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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