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밑에서 제2행의 “영주시 E 도로 168㎡(이하 ‘피고 도로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 도로 토지”로, 제3쪽 제1행의 “지적도”를 “측량감정도”로,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
항 이하 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5행 내지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는 2017. 9. 12. 원고 토지의 경계 측량을 하였고, 피고와 선정자가 원고 토지 중 일부에 장독대를 설치하여 사용해 온 사실, 원고 주택 조경시설물 중 석축, 나무 울타리 일부가 피고 도로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 선정자 사이에 장독대와 석축, 나무 울타리 철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12.경 장독대를 철거하였고, 원고는 2019. 3. 26.경 석축 등을 철거한 후 원고 주택과 공로 사이에 별도의 출입로를 설치하였다. 피고와 선정자는 2019. 3. 28.경 피고 도로 토지 내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8, 19,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원고 토지와의 경계를 따라 약 2.2m 높이의 철파이프조 함석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고 한다
)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영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와 선정자가 건축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8, 19,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