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0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4. 9. 15.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3 내지 24의 경우 ’D‘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K‘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설령 위 항소이유보충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 남편 E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