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6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6: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으며, 피해 자가 경위를 묻자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너 때려 죽인다.
” 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방에 들어가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