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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12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9.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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