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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29 2016나78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전제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가. 전제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2014. 10. 23. 피고와 사이에 LED 파나보닉 면조명 기구물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 A은 2015.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권 중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5. 6. 24.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A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758,490,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591,586,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 그런데 피고는, ① 2014. 10. 24.부터 2015. 4. 13.까지 A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원고에게 408,531,600원을 변제하였고, ②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78,368,562원의 채권은 2015. 2. 5. ㈜기성정공에 양도되어, 피고가 ㈜기성정공에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③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68,748,293원은 ㈜광주은행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가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라 2015. 7. 31. 피고가 이를 ㈜광주은행에 변제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잔액은 35,938,145원(= 591,586,600원 - 486,900,162원 - 68,748,293원 에 불과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5. 1. 31.까지 사이에 A이 피고에게 591,586,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A이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10. 31.자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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