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9:44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5 임학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채혈 감정 의뢰 회보 및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