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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0:30경 전남 영광읍 와룡로 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읍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B지구대 경사 C 등 2명의 경찰관으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은 뭐야 새끼야, 저리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 C에게 덤비듯이 다가서며 손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44경 전남 D에 있는 영광경찰서 B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다가, 경찰관 C로부터 ‘조용히 하고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왼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장면사진(B지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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