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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88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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