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88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