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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4.09 2014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0]

1. 피고인은 2014. 12. 17.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적성로 1에 있는 산촌가든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3]

2. 피고인은 2014. 11. 21. 1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고수동굴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수동굴관광안내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4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점(2015고정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4. 11.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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