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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888 | 양도 | 2011-06-17
[사건번호]

조심2011서0888 (2011.06.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취득할 당시 이미 법류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8.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6,04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아파트 928동 703호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아파트 928동 703호(건물면적 126.5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0.6.5.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이혼일 : 1998.6.3.)로부터 취득하여 2003.9.1. 김OO에게 740,000,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550,000,000원으로 하여 2009.10.15.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청구인과 김OO은 1998.6.3.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실혼 관계(2007.1.29. 청구인과 김OO은 재혼함)로 보아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취득가액 99,648,860원)하여 2010.8.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36,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혼인관계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청구인이 1998.6.3.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과 협의이혼하고 위자료 성격으로 받은 쟁점아파트를 이혼당시 시가인 5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같은 소재지의 아파트 실거래가액과 비교시 높고, 김OO이 이혼 후에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김OO이 거주(2000년 5월~2003년 4월)한 김OO의 누나 김OO의 주택에 청구인이 거주(2004년 7월~2005년 5월 및 2006년 10월~2007년 2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김OO이 이혼 후 사실혼 관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과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의 혼인관계 증명서(2010.6.4.)에서 청구인과 김OO은 1970.2.14. 혼인하고 1998.6.3. 이혼하였으며 2007.1.29. 다시 혼인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6.5. 김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5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3.9.1. 김OO에게 쟁점아파트를 7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답변서를 보면, 1998년 6월 이혼 당시 국세청에 신고된쟁점아파트와 같은 소재지에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은 다음과 같다.

매매물건

주택면적

계약일

(등기접수일)

실거래가액

1㎡당 가액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28-703(쟁점아파트)

126.53㎡

1998.6.8.

(2000.6.5.)

550,000,000원

4,346,795원

동소 901-601

126.53㎡

1998.6.18.

(1998.7.30.)

345,000,000원

2,726,626원

동소 922-604

156.84㎡

1998.7.5.

(1998.8.7.)

468,000,000원

2,983,933원

동소 929-701

106.93㎡

1998.3.25.

(1998.4.24.)

310,000,000원

2,899,093원

(3) 주민등록정보에 따른 청구인과 김OO의 주민등록변경내역에 의하면, 김OO은 이혼 후에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1998년 7월~2000년 5월)하였고, 김OO이 거주(2000년 5월~2003년 4월)한 김OO의 누나 김OO의 주택(OOOOO OOO OOO OOOOO)에 청구인이 거주(2004년 7월~2005년 5월 및 2006년 10월~2007년 2월)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6.8.25. 임의경매로 취득(등기접수일은 2006.9.22.)한 OOO OOO OO동 564-1 답 3,002㎡는 2003.1.30. 김OO이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5.3.9.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김OO이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김OO이 2005년 12월 임의경매를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었던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과 김OO이 임의경매 당시 이혼상태였음에도 청구인과 김OO간 동 토지에 대한 채권채무액의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보고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4항의 배우자 이월과세는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에 적용함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배우자 김OO로부터 취득할 당시 이미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해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김OO로부터 이혼위자료로 5억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바 당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에서 양도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양도당시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0.6.5.)이고 이 때의 매매사례가액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397,791,85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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