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삼호와 주식회사 대아건설에게 A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96,389,235,601원(2015. 3. 17.에 변경된 금액임)에 도급 주었는데, 위 공사의 착공일자는 토목공사 2012. 12. 31., 건축 및 기계공사 2013. 8. 6., 준공일자는 토목공사 2015. 6. 29., 건축 및 기계공사 2015. 6. 4.이었다.
나. 피고 공사는 2013. 1. 24.경 수원서부경찰서에 이 사건 공사 중 덤프차량 운행 등으로 가중될 수 있는 인접도로변 교통 혼잡,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공사차량 진출입로(역전로, 세계로, 동서로) 출입구 개설, 공사출입구 부근 차량 안내요원 배치, 진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주변 가로 청결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처리계획을 통지하였다.
다. B은 C 소유인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바, 2013. 4. 9. 13: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사거리 쪽에서 F 쪽으로 향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진출입로에서 위 도로로 이 사건 차량을 우회전하던 중 위 진출입로로 인하여 끊겨진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G를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쪽 뒷바퀴로 치어 같은 날 14:22경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진출입로 왼쪽 편에는 위 진출입로에서 나오는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약 5m 떨어진 지점에 신호수 H가 있었고, H는 E동 쪽에서 F 쪽으로 오는 보행자나 차량 등을 통제하여 위 진출입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차량이 나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