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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08 2016고단8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5:0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도서관 2 층 문헌정보 실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 내어놓고 돌아다니던 중, 아동인 피해자 F( 여, 1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2회 가량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 경 위 도서관 1 층 어린이 정보 실에서 위 피해자 F과 아동인 피해자 G( 여, 1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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