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45,913㎡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설치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9. 1.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45,9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 1.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112㎡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내 별지 도면 표시 (가) 및 (나) 부분에 비닐하우스를, (다) 부분에 계장을, (라) 및 (마)부분에 정자를 각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 및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ㄴ) 부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별지 도면 표시 (가) 및 (나) 부분에 비닐하우스를, (다) 부분에 계장을, (라) 및 (마)부분에 정자를 각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가) 및 (나) 부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다) 부분에 설치된 계장, (라) 및 (마)부분에 설치된 정자를 각 철거하고, 위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위 (ㄴ) 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에게 피고가 무단으로 위 (ㄴ)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