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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6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55,889원 및 그 중 32,655,889원에 대하여는 2016. 5. 18.부터, 9,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사촌형으로서 2016.경부터 D, E 등을 운영하였고,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 5.경 원고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나.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5. 18. 아우디 A8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채무자를 원고, 대출금액 72,000,000원(매월 1,559,715원씩 60개월간 상환), 이자율 10.84%(연체이자율 19%)로 정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차량번호는 G이다)의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8. 5.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2, 2017고단3745(병합) 사기}에서 아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기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2019. 4 11.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614)에서 ‘파기자판, 유죄(이 사건 범행 등 포함,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등) 및 일부 이유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은 H와 함께 차량 렌트 및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을 구입한 후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의 명의를 빌려 그 차량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중고차량인 것처럼 차량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여, H와 함께 2016. 5.경 이 사건 차량을 2,800만 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C(피고 C을 의미한다

)을 통하여 피해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게 '외제 차량을 구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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