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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노294 (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 D와 목격자 G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O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고 그 증언 태도로 보아 중립적인 증인으로서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②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D, G의 원심 법정 진술과 부합하는 점(F은 당심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피해자 D는 사건 당일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한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이전에 치료받던 요추부의 통증과는 차이가 있는 상병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원심 증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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