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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55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9. 18:45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소주값이 다른 음식점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식당은 소주값이 3,000원인데 왜 여기는 3,500원을 받느냐 개금지역에서 소주값을 3,500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저 또라이 같은 년이 소주값을 3,500원을 받는다. 씨발년, 또라이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기분좋게 식사하셨으면 귀가하세요.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는데”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집에 가라마냐, 내가 정당하게 돈을 내고 밥 먹었고 정당하게 여기 있을 권리가 있다 이 씨발놈아! 니가 그러고도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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