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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0. 07:10 경 울산 중구 B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공업탑 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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