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520156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차 전 160599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D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차 전 160599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