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50278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9846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9846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