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1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 4. 27. 선고 96가합1559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 4. 27. 선고 96가합1559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