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478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3. 선고 2012가소15091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3. 선고 2012가소15091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