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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34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5. 13:00경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10동 앞에서, 그곳 주차구획선 밖의 출입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소유의 D 모닝 차량이 장애인이동로를 가로막고 있어 이웃의 장애인이 통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도움을 주고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위 차량의 타이어 4개(26만원 상당)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범행기간, 범행의 종류 내지 유형,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 판시 전과 범행은 2011. 5. 8.경부터 2011. 8. 1.경까지 총 6회의 범행이다. 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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