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1:04경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시계탑사거리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대서로20번길 46-5 앞 노상까지 약 900m를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110cc 씨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