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277,3278 (2010.03.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확인서 이외에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은 2006.3.16. 누나인 청구인 OOO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O)OOO의 주식 1,9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액)으로 하여 19,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 OOO은 2007.5.31.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1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61,536원인 306,918,4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 OOO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 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주식의 시가(306,918,400원)와 대가(19,000,000원)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인 92,075,520원을 차감한 195,842,88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인 청구인 OOO에게「소득세법」제101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6.5. 청구인 OOO에게 2006.3.16.증여분 증여세 43,190,2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9.5.25. 청구인 OOO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30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9.8.21. 37,389,8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는 당초 휴면법인이었으나, 2002년 10월경 청구인 OOO이 주식 취득자금을 지급하고 법인인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이 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OOO으로서 이 건 거래는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실질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명의신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편의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만 과세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 OOO 및 OOO는 2002.10.17. 휴면법인인 (O)OOOOO(O)OOOO O(O)OOOO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에 청구인 OOO이 주식 3,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5.27. OOO이 (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 OOO은 이 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를 하고서도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주식 양도 후에도 OOO이 (O)OOO의 주식 3,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OOO가 (O)OOO의 주식을 청구인 OOO,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OOO은 2002.10.17. 및 2003.6.9. 취득한 (O)OOO의 주식 4,900주 중 이 건 주식 1,9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에 반해, 청구인 OOO은 당초 이 건 주식이 본인의 소유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 주식을 청구인 OOO이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주식은 청구인 OOO이 OOO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O)OOO는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당초 1994.5.16. 설립등기된 (O)OOOO이라는 휴면법인이었으며, 청구인 OOO 등 3인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종전 소유자인 OOO 등으로부터 2002.10.17. 아래와 같이 청구인 OOO 4,000주, 청구인 OOO 3,000주, OOO 3,000주 합계 10,000주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액)에 취득하였음이 주식양도 증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나타난다.
(나)청구인 OOO은 2003.5.27. (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주임원별 주식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 OOO은 2002.10.17. (O)OOOO 주주인 OOO등으로부터 3,000주, 2003.6.9 동생 OOO로부터 1,900주, 합계 4,9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3.16.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주식 1,900주를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 OOO은 이 건 주식 1,900주를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일은 2006.3.16., 취득일은 1994.3.20.로 하고 양도·취득가액은 모두 액면가액인 1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2007.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OOO는 2002.10.17. 취득한 (O)OOO의 주식 3,000주 중 2,700주를 2003.6.9. 청구인 OOO에게 1,900주, 청구인 OOO에게 800주 양도하고, 2003.7.1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나머지 300주를 2006.3.16.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양도당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61,536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은 2002.10.17. 법인을 인수하면서 전 소유자인 OOO, OOO로부터 주식 3,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양도증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해 확인되고, (O)OOO의 대표이사도 역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청구인 OOO이 이 건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취득당시의 대금지급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 OOO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청구인 OOO)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2006.9.22. 선고 등 참조)이나, 청구인 OOO과 OOO은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2006.3.16.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 OOO이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2006.12.31.현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 OOO이 이 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OOO이 이 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7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증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외에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